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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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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