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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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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과도한 낭비 행위가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심각한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